(기고문)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본문
Notice: Undefined offset: 1 in /home/sjnews/lib/thumbnail.lib.php on line 99
Notice: Undefined offset: 1 in /home/sjnews/lib/thumbnail.lib.php on line 101
Notice: Undefined offset: 1 in /home/sjnews/lib/thumbnail.lib.php on line 103
상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신순화 의원(무소속)의 의원겸직금지 위반 관련 제명처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초 신 의원은 국비 및 시비 지원을 받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에 위배된다며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불거졌다.
상주시의회는 재빠르게 신의원에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했으나 신 의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대표자가 사임하면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것이 우려된다며 사임을 미루자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21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위원들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10월 18일 전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제명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 2015-400호, 2015년10월26일)에 따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시 징계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는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시 징계기준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3종류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결의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시의회의 결의를 존중하기 위해 10월 16일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를 남편 정호인으로 변경 완료했다"며 "지난 7월6일 상주시에서 상주시의회로 발송한 '지방의원 겸직 법령해석 안내 통보'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겸직금지 조항은 지방의원에게만 한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에게까지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일부 의원은 제명사유(국민권익이 권고안에 따르면 제명사유도 아니지만 시의회 윤리특위 결정에 의한다면)가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까지 완료돼야 제명사유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표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찬성 11표, 반대 4표, 기권 1표였다.
표를 분석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제명 찬성표를 던진 반면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졌다고 짐작이 간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취소 여부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며 경북도가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시의원들이 이를 제명사유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물론 상주시나 경북도를 상대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정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엄연히 대표직에서 사임한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논리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의 징계기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도 무시한채 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정참여단의 반응이다.
의정참여단에서는 1인시위까지 하면서 줄기차게 신순화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기 전까지는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국민권익위 징계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명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시의원들은 권한 밖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지 궁금해 진다.
일부에서는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며, 모 언론에서는 지난 9월21일 윤리특위에서 제시한 '10월 18일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제명을 하겠다'는 조건을 '어린이집이 폐업 처리되지 않으면 제명키로 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제명에 반대한 시의원들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물론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원겸직금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해도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아 신의원은 월2천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월 2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계속 받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지 이번 윤리특위의 징계사유가 아니다.
이번 사유는 명백하게 의원겸직 즉 겸직을 금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관리인이나 대표자직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여부다. 애초 시의회에서 신 의원에게 보낸 통보서에도 '그 겸한 직을 사임'하라고 했지 지정취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정취소는 경북도 소관이지 신의원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소수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만약 이 번에도 상주시의회가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아찔하다.
그나마 무속속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수라도 있었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탈법적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