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위반' 신순화 상주시의원 징계 내달 18일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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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신순화 상주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음달 18일쯤에나 최종 결정날 전망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자로 보건복지부에 '에덴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내달 18일까지는 대표자를 사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단)는 지난 21일 제6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란 끝에 신순화 의원을 조건부 제명키로 했다. 10월18일까지 대표자를 사임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는 게 결론이다. 사임하면 징계는 경고 조치, 더 이상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대표자 사임은 10월18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며 "대표자 사임과 관련해 행정적인 처리가 약속한 기간 안에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회기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22일 사과문을 내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에덴 영아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관해 2018년 8월 23일 자로 질의해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선거기간 동안 '엄마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약속과 시민들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0월18일까지는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기준과 상주시의회 손병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공공단체의 불명확성과 관리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 중이며 임의규정으로 겸직이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상주시의회 앞에서 겸직 위반 신순화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