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신청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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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이한기)가 작년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사업은 5~10년간 청년 농업인 등에 농지 임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한 후 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참여할 경우 농지 연금, 임대료, 매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시점에는 농지연금 원리금을 제외한 농지 매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영농 은퇴를 희망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 연금을 받다가 추후 농지 처분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 6억 미만 농지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가입할 시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13)나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