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 점검
기사입력 20-08-13 16:24 | 최종수정 20-08-13 16:24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소장 서광식)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기본형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돼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또 같은 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 현장조사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5만5702(10,572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 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 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또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뤄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또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뤄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해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상주 농관원 관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참고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행 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상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